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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채식 식단 강요해 18개월 아기 영양실조…부모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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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9개월 아기에게 채식을 강요해 영양실조를 겪게 한 부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지난 22일 호주 시드니 법원 새러 허겟 판사는 지난해 19개월인 딸에게 채식 식단만을 강요해 아이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30대 부부에게 18개월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부부는 딸이 발작을 일으키자 아이와 함께 시드니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기소됐다. 아이는 극단적 저체중과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이빨이 하나도 나지 않는 등 심각한 발육부진과 구루병 증세를 보였다.

부부는 아이에게 생후 19개월까지 올리브오일, 야채, 쌀, 우유 및 감자, 귀리 등으로 이루어진 가장 보수적인 단계의 채식만을 섭취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부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세 명의 아이를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현재 딸은 두 오빠와 함께 친척 집에 맡겨져 있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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