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fn 이사람]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모든 재해에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도울겁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소 시 성공 보수 받는 형태로 보험·손배·노동분야 사건에 집중
다양한 증거 모아 사실 밝히기도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키워 보험과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31·변호사시험 7회·사진)는 23일 "저는 보험·손해배상·노동 분야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학부 때 3종 대인 손해사정사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오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지정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뒤 보험과 손해배상 등 사건에 집중,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그는 "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면책된 사건을 주로 처리하셨던 부친을 보며 현재의 판례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보자는 목표가 생겼다"며 "보험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건을 수임해 법률적으로 부책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손해배상은 영조물 배상책임·산업재해보상·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정법률사무소는 승소 가능성이 큰데도 착수금 부담으로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진행, 승소 시 성공 보수를 받으며 의뢰인들과 상부상조하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다만 승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는 사건이거나 피고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받고 일 처리를 한다.

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선불제로 유지되므로, 착수금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며 "현재는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사건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그는 무단횡단 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었다.

오 변호사는 "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심정에 공감한 바 없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봤을 때 처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생도 사고로 함께 망가진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사고 장소와의 거리를 추정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 오 변호사는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을 담당해 유족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재해 근로자가 벌목 업무를 하던 중 구르는 벌목에 맞아 사망했는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벌도목의 구름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주취 상태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대화 내용을 보내라고 해 녹취록도 만들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 의료자문이나 회계자문을 통해 서면을 작성하기도 한다"며 "변호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초심을 유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