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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최종판결 29일 생중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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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국민에게 생중계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생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중계를 원하는 방송사 등의 신청에 따라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과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사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사건 1심 선고,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했다. 다만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1심과 지난해 2월 최씨 1심,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최씨 2심 선고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넘기고서야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2017년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22일이었으나 대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만 2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 등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 여부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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