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방통위,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선서비스 취급시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 기본 준수사항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인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가 없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 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3개월간 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 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lg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