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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업금지 기간 대게 165마리 잡은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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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으로 잡은 대게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3일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선장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영덕 앞바다에서 대게 16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덕군 강구면 하저항으로 들어오다 잠복근무하던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강원 일부 수역은 4월부터 11월 사이 금어기와 해제기가 번갈아 설정돼 있다.

조업 금지 기간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를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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