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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의혹..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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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은닉·교사 사실 인정" 고 전 대표에 징역 2년6월 선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고 전 대표가 양 전 전무 등 애경산업 직원에게 자기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양 전 전무 등은 고 전 대표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 못 함에도 이를 구실 삼아 고 전 대표는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 지시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 전 전무 등 하급자에게 지신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전 대표의 역할과 진행 경과 과정, 법정까지 취한 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전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팀장은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면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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