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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춘천지하상가 애초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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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가결…'일반입찰' 조례 통과 4개월 만에 변경해 불신 자초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 관리권을 넘겨받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 사용자 선정이 '한시적 수의계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춘천시 지하상가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최초 계약에 한정해 애초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춘천시와 기존 상인 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춘천시가 시행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사용자를 공개(일반)입찰 방식으로 정하자 기존 상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에 '춘천시 지하도 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됐고, 최근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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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촬영 이상학]



일반입찰로 하되, 기존 사용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것이다.

춘천시는 민간이 구성된 특위 권고안이라며 수용했고, 시의회가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4월 일반입찰로 통과된 해당 조례가 4개월여만에 다시 개정된 것과 관련, 당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시와 의회가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현안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춘천시가 파악한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 수는 중앙로 152곳, 남부로 124곳, 도청로 51곳,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곳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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