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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원, 부모 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심신장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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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을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윤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친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윤 씨가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1심과 2심은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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