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범행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존손상해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해 6월 오전 부모를 흉기로 찌른 뒤 골프채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부모가 자신을 친형에 비해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지난 해 2월 영화관에서 여직원을 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윤씨는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억제하지 못한 분노가 범행 원인”이라면서 “정신병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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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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