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자사고 지정 취소는 사형" 교육당국과 법정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 뒤 법정 다툼에 돌입한 학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교육 당국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재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지정 취소란 극단적 비유로 말하면 사형이라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이어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결국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이유가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는 무늬만 자사고였기 때문이라며,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운영하면 되니 정체성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