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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조국 딸 논문 연구윤리 심의 안받아… 의협, 위반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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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윤리위 승인’ 허위 명시.. 의협, 24일 윤리위서 심의 착수
교신저자 장 교수 징계심의 요청.. 단국대도 자체 조사위원회 구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연구윤리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안건에 상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협, '조국 딸 논문' 윤리위 규명

23일 의협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은 연구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허위 명시됐다.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안전 등을 위해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독립 상설위원회인 IRB에 심의받아야 한다.

의협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 판단하고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윤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의협은 조씨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 규정 19조 '의사품위 훼손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예정된 정기 윤리위에 조씨와 장 교수에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기로 했다"며 "의사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 규정이 있다.

■단국대, 대한병리학회 조사 착수

조씨의 논문 논란으로 의협뿐만 아니라 대학 및 학회 등 관계 기관은 조사에 착수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도 이 윤리위 조사에 출석해 논문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논문을 학회지에 실은 대한병리학회도 지난 22일 장 교수에게 '소명 요청서'를 발송했다. 학회는 소명서에서 '공동 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 6명 전원의 저자 순서 합의 여부, 연구 기록물 및 연구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2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조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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