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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보조금 허위 청구하면 전액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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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을 부정 청구하면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재정환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에 행정청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 부정 청구자의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 범위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보전금, 지원금,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급여 등으로 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은 올해 기준 2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허위청구의 경우 부정이익의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배를 각각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고액 부정 청구자의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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