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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범퍼만 '콕' 했는데 진료비는 6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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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한방치료 의과 2.7배..보험硏 "수가 가이드라인 필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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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퍼가 일부 손상되는 등 경미손상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 간의 진료비가 최고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는 의과의 2.7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의·한방 병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미손상사고에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되면 결국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배상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범퍼 경미손상사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22%에 불과했다. 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의 약 98%는 경상환자였다. 하지만 2017년 기준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8%, 11%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일 사고수준의 경미사고 환자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범퍼경미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청구액이 많은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209만원으로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34만원)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이는 경상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가 원인이라고 송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의과의 2.7배,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에 달했다. 또 일부 한방진료수가 신설로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경상환자의 2017년 한방진료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과 의·한방 병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상해등급 내 환자가 의·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대인배상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진료수가기준 구체화는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경상사고 환자에 한해 추가진료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주식 금융위원회 과장은 "경미사고 관련 진료 수가 마련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대인배상, 특히 경미사고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김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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