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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사법 농단' 연루 판사 "재판개입 권한 없어 직권남용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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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측이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선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형사수석판사라고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판사들 간의 상명하복 관계가 없는 만큼, 임 전 수석판사의 행위는 담당 판사에게 단순히 조언하거나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수석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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