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지난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비타500 상자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는 경향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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