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30억여 원의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대기업 후원을 받아 운행했던 곳입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16년 5월 롯데로부터 출연금 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증여세 30억4천만 원을 부과하자, 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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