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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조선일보, 항소심도 “정정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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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판결이 확정된 후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고, 이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서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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