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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성완종 리스트’ 보도는 공익 목적”… 이완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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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보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전 총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 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이 전 총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비타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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