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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측 "직권남용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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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수석의 변호인은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담당 판사에게 단순히 조언하거나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사들은 재판부 합의를 거치거나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은 법관 독립의 의미를 간과하고, 수석부장과 판사들 사이의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인 검사들 사이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임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정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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