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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국 후보자 부인 소득신고 과정 부당한 인적공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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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가족 관련 논란 / 배우자 부친 상가건물 소유 불구 / 2014·2015년 경로우대 소득공제 / 연말정산 2년간 1350만원 공제 / 동생은 웅동중학교 뒷산 담보 / 사채 14억원 빌려… 결국 가압류 / 웅동학원측 “연대보증한적 없어”

세계일보

고개 숙인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진학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논란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배우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2년간 1350만원의 부당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2014년 경로우대 1명, 2015년 경로우대로 2명을 신청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2014년에는 450만원, 2015년에는 9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그런데 배우자 부친은 생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에 있던 가게 6곳의 연간 임대료는 8000만원이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 되려면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직계 존속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세계일보

23일 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 건물 앞에서 단국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배우자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소득공제 시기, 대상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혹시라도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은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사채 14억원을 빌렸다. 연이자는 100%였다. 이때 사채의 연대보증인을 웅동학원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중학교 뒷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였다.

세계일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신용불량자인 조 후보자 동생은 이후 이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친 빚은 웅동학원이 떠안게 됐다. 웅동중 뒷산은 2010년 A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율은 깎였지만 빚이 청산되지 않으면서 현재 빚 규모는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후보자 동생은 웅동학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고, 웅동학원 역시 연대보증도 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고 채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웅동학원이 이 채무와 관련해 2012년 경남교육청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준비단은 이에 대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이 가압류했다”며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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