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웹캠 70대를 해킹한 뒤 160차례 넘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