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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웹캠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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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웹캠을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웹캠 70대를 해킹한 뒤 160차례 넘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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