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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홍콩 법원, '공항 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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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항 시위 예고됐지만, 강행 여부 불투명

연합뉴스

출국장 들어가려 '가방 도움' 받는 홍콩공항 여행객
(홍콩 AFP=연합뉴스) 반정부 시위자들로 메워진 홍콩 국제공항에서 13일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 관광객이 공항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을 부탁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 bulls@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장기화한 가운데 홍콩 법원이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내린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을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항의해 12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공항 점거 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총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다행히 실명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법원이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일부 시위대가 24일 공항 점거 시위와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시명령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24일 공항 점거 시위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임시명령에 따르면 공항 내 시위는 터미널 도착장의 양쪽 끝 출구 옆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금지된다. 집회가 허용된 구역은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공항 당국은 상황에 따라 집회 허용 구역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

이 임시명령을 어기고 시위를 벌이거나 방조, 교사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시명령을 내린 윌슨 찬 판사는 "홍콩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은 홍콩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 홍콩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명성 등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명령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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