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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TF이슈]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러다간 2년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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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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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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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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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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