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폐업시 연대보증채무 1.6%만 갚아…"감면·유예해 재창업 돕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창업 활성화 심포지엄]①허재창 (법)인헌 변호사

"기업인에 연대보증 세워도 완전변제 1.6%에 그쳐"

"창업 80~90%는 실패…연대보증 금지나 채무 감면"

김병관 의원 "기업인 패자부활 돕는 추가입법 고려"

이데일리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병관(왼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폐업하더라도 기업인에게 연대보증채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건부로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변제기를 유예해주거나 신규법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재창업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카카오에서 일하다 수차례 창업을 경험했던 허재창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는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모두가 도전적 사업을 해보라고 하지만 실패하면 쓴 돈은 모두 갚아야 할 연대채무자가 되고 만다”고 지적하며 “벤처 창업은 80~90%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걸 인정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을 연대보증으로 운영한다면 누구도 도전적 창업을 하지 못한다”며 “그나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4월부터 금융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폐업한 경우는 별다른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이 파산한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 대표들이 법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서도록 하고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원 이상 채무 30건 가운데 완전 변호된 비율은 단 1건에 그치고 있고 전체 184건 중 1.6%인 3건에 불과해 사실상 폐업 이후 개인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실패 후 재창업하는 기업인의 평균 채무부담이 3억5600만원에 이르는 만큼 기업 지출을 개인이 전액 부담하긴 너무 어렵기 떄문에 연대보증한 채무를 면제나 감면해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 변호사는 “페업시 정책금융기관이 대표 개인에게 연대보증채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업무지시서 등에 따른 조건부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 후 연대보증채권 청구를 금지하면 전액이 손실액이 되는 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할 수 있지만 어차피 실제 회수액이 크지 않아 손실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허 변호사는 “채무 면제나 감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여전히 치열하며 당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대안으로 변제기를 유예해주거나 신규법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폐업 직후부터 기한 이익을 상실해 변제의무와 추심 부담을 겪다보니 재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기를 유예해 주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실패한 기업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기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재창업으로 채무를 직접 갚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자 전체의 47.9%가 1억원 미만 소액 채무자인데 금액으로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만 절반 정도 감면한다면 채무 불이행 금액의 10%만 덜어주기 떄문에 기금 소진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을 중소벤처기업법포럼과 공동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실패한 분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모든 기업가의 실패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며 “현재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또는 감면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지만 이날 나온 제안을 검토해 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