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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기들 피뽑아 실험한 조국 딸 논문, 의료계서 "의료법 위반"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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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인 아니면 못 봐"
"확인 안 했다면 허위논문, 의료인 아니라면 법 위반"

조선일보

/페이스북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소아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가톨릭대 의대 출신으로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권영주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논문(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은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로도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방학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했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어려운 의학 주제를 다룬 논문의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2002~2004년 아기들의 혈액 샘플을 모았고, 2007년 실험을 진행했다. 논문이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2009년이다. 이 논문을 위해 2주가량 연구에 참여한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해 입학했다. 그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뇌병증 환자 37명과 정상아 54명의 혈액 채취가 필요하다"며 "2002~2004년에 혈액채취를 했으니 절대 제1연구자가 그 혈액을 채취했을리는 없다"고 했다.
권씨는 "환아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의료기록지)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했는데,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1저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위 논문이고,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단국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나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며 "이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이 논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분노가 치밀어서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뇌병증을 앓고 있는 37명, 아프지도 않은데 혈액을 채취당한 54명의 아이들이 고작 고등학생 대입을 위해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했나라는 생각과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왜 쓰면 안 되냐는 우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쓰게 됐다"고도 했다.

권씨는 글 말미에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의사로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 사건은 자존감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 며칠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본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2008년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 표지 캡처./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도 해당 연구팀이 이 논문을 쓰기 위해 2002년~2004년 단국대 소아과에 입원한 91명의 신생아 혈액을 채취한 것을 24일 확인했다. 37명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환자이고, 54명은 건강한 아기들이다.

또 이 논문은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단국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혈액을 이용한 연구까지 일일이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문에는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적혀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별도로 병원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자 표기 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통과 사실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혈액을 제공한 신생아 91명 부모의 동의를 받았을 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조씨 논문에는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부모들에게 연구 내용과 방향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문에 명시한 위원회 통과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국대 측은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소아과 교수는 "2002년 당시 포괄적 동의만으로 혈액에 대한 모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논문에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를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는 서면 동의를 받거나, 구두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피가 조금 남으면 연구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단국대 병원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환아와 신생아 91명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 △연구계획서에 해당 학생(조 후보자의 딸)이 연구자로 등록돼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단국대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논문의 제1저자인 고등학생을,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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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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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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