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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이번엔 위장전입 의혹…野 “매매예약은 재산 은닉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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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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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주소를 변경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측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재임 학교에 따른 주소 변경이었다고 해명했다.



1998년 12월 매매예약 후 2003년 1월 매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1998년 3월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A동에 전입했다. 같은 해 12월 친척인 김모(71)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매예약’ 했고, 2003년 1월 매매가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할 때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해결울 위해 전 제수 조모(51)씨에게 이 아파트를 팔았다.

그런데 법원 결정문에는 2002년 A동은 조 후보자의 부친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외국 생활 후 국내로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사시던 부산의 아파트로 전입해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후 1998년 6월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옮겼고, 딸 조모씨도 서울의 ㄱ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 1월 다시 같은 아파트 B동에 전입했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고, 딸도 부산의 ㄴ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러다 9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초등학생이던 딸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외사촌들과 함께 다니던 서울의 ㄱ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서울의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딸이 계속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부득이 다시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매매예약, 두 달 후 해제…“부임지 이사”



조 후보자 측은 1999년 6월 25일 같은 아파트 C동을 ‘매매예약’했다. 거래 상대는 조 후보자 부부에게 A동을 팔았던 친척 김모씨였다. 그러나 두 달 뒤 돌연 매매예약을 해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00년 2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전입했다. 조 후보자 측은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부임하게 돼 2000년 3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권은 ‘매매예약’이라는 거래 방식에 주목한다. 누군가 매매예약을 걸어놓을 경우, 채권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해도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악성 채무자들이 압류 회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1998~1999년에 거래된 것도 수상하다고 야권은 주장한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가 도산한 시점(1997년 11월)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부친의 건설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났고,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신 빚 9억원을 갚았다. 그는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5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나랏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안의 재산을 은닉했을 혐의가 짙다”며 “조 후보자 부부는 56억원대에 이르는 부(富)를 축적한 과정을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후 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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