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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재명 ‘양주 고비골’ 불법시설 철거현장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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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에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명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부 업주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날 철거작업은 19일 진행된 경기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진행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 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무단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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