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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휴가 후유증 예약사기·환불지연... '먹튀 여행사’퇴출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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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등록 결격사유에 사기죄 등 추가 퇴출 여행사 간판 바꿔달기 제한

파이낸셜뉴스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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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름 휴가 시즌을 뒤로하고 여행사 예약과 일정 진행 중 각종 소비자 피해 사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이른바 먹튀 여행사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명 '먹튀 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3일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행업 등록 시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실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이 등록 결격사유로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편취·사기 등 행위로 여행사를 접은 뒤에도 간판만 바꿔 신규로 등록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을 여행업계로부터 영구 퇴출하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사뿐만 아니라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07건으로, 전년(3145건)보다 5.2% 증가했다. 이는 2016년(2796건)과 비교하면 18.3%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은 △2016년 553건 △2017년 603건 △지난해 784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사의 취소 위약금 과다 요구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이런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직간법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일부 위험지역에서 테러, 납치 등 안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제도적 개선 노력도 시선을 끌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행 계약뿐만 아니라 여행 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해,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는 여행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 이전의 여행광고에 대해서는 안전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장치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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