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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국정농단' 최종선고…지지부진 '삼바'수사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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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연관된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 주목

"승계작업 없었다" 판단시 검찰 유죄입증에 부담될 듯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면서, 이와 관련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최근 전원합의체 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지원금은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다룬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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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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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종판단은 검찰이 진행하는 삼성바이오 수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결과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승계작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유력한 증거와 진술 확보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내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연달아 기각됐다.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회로'를 택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으로부터 확보한 각종 디지털 자료들도 포렌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대 결론이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 내리는만큼, 승계작업을 인정할 경우 기존 1· 2심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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