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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정농단 사건, 29일 대법원 선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검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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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경영권 승계' 인정시, 수사 탄력 vs. 무죄 선고시, 큰 고비 맞을 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이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백홍주 TSP총괄 부사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함께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충청남도 아산 소재)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2019.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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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재판이 오는 29일로 확정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궁극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3마리 말은 모두 삼성이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즉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없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가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하고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각된 바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 격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모으고 있는 검찰 측에서는 보다 '확실한 정황 증거'를 얻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그룹 전략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에 지시·관여한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에는 '삼바 증거인멸'을 주도한 김모·박모 부사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면서 "선고 결과가 나오면 공소 유지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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