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준고정 금리 → 고정금리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
신혼·2자녀일 땐 소득 1억까지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9월 중순에 나올 국고채 금리에 따라 확정된다. 대출 신청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 차주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 적용한다. 금리는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대환과정에서 한도가 줄어 곤란한 일이 없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와 60%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수준으로, 신청액이 이를 넘으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준다. 신청 기간은 9월16일부터 29일까지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 대상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음달 2일부터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없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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