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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정서 목소리 높인 손혜원 "기밀 활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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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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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안 자료를 얻은 후 친인척을 통해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취득한 자료가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저와 면담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그러나 그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를 받은 시점에 이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자료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게 손 의원 측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손 의원이 얻은) 보안 자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면서도 "판례를 살펴보면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다 하더라도 확정 단계가 아니라면 기밀성이 유지된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보안 자료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손 의원은 조카 등 친인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녀가 없어 오래전부터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순수하게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만 봐도 굳이 국회의원이 실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며 사실상 차명 매입에 나선 것이란 입장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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