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 상수도 수원지 전경 |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신안군은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천167만㎡로 대부분 개인소유지만 토지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있다.
군에서는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물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12억원을 들여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토지소유자 사유재산 보호와 상수원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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