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상장폐기까지 최대 2년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내에 2차로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이에 지난 5월 28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올랐던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1년 9개월 만에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면서 올해 들어 잇단 악재에 시달린 바이오 업계는 더욱 휘청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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