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9월 1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한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몰래 바꿨고, 이 점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은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성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944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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