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D-1]해외우수인력 국내취업시 소득세 공제 5년간 최대 70%공제 …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헤럴드경제 원문 배문숙 입력 2019.08.27 10: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