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 당시 사업의 중요성
계속 경영가능성 등 핵심 잣대
특정 파이프라인 의존시 위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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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파동’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퇴출 위기로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바이오 업종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상장심사 당시 티슈진 측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판단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티슈진의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됐다. 인보사 관련 내용이 상장심사에서 주효하게 다뤄졌던 만큼 이번에 드러난 허위내용의 여파가 상장폐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를 보면 ▷허위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해당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허위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잣대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 상장관리 담당자는 “회사 측의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바이오 전문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도 거래소의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과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명령까지 함께 검토해서 이번 결과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티슈진의 서류 허위기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티슈진의 향후 사업 회복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티슈진은 인보사 판매를 기반으로 오는 2023년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품목 허가취소로 인해 ‘매출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입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또 다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증권사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인보사라는 회사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없어졌을 때 회사 경영이 가능한 지를 같이 고민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오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기반이 됐던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사업성 대신 기술의 잠재성을 보고 주식시장에 상장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면제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받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이 오히려 개미무덤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신라젠은 공통적으로 시가총액에 비해 실적이 터무니없이 초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트렌드다. 기술특례 상장이 아니면 바이오주들은 상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나래·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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