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등 청탁 대상자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과 서유열 전 KT 사장/사진=김창현 기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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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회장은 2011년 식사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을 만나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2년 하반기 공채 때는 채용을 지시한 뒤 최종 합격 보고까지 챙겨 받았다는 증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오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딸 등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 등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직접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 전사장은 "2012년 10월쯤 이 전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KT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의원 딸은 KT 경영지원실 산하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 전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은 2011년쯤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처음 만났다. 이 만남은 김 의원이 서 전사장에게 요청한 자리다.
서 전사장은 "김 의원이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일하는데, 매우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전회장이 '김 의원 딸을 잘 챙겨 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회장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후 KT 대외협력팀은 2012년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김성태 의원실에 임원을 보냈으며, "김성태 의원의 도움으로 CEO(이 전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이 전 회장에게 메일을 통해 보고했다.
또 이 전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시기와 맞물려 이 전 회장의 김 의원 딸 부정채용 지시가 내려왔다. 서 전사장은 2012년 10월쯤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알아봤으나 관련 규정이나 전환 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 딸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참여시켜야 했는데, 이미 그해 9월 하반기 공채 선류전형이 끝나 있어 김상효 인재경영실장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 전사장은 "이 전 회장에 보고하자, 이 전 회장이 '인재경영실장과 협의해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 전사장은 이 전회장이 김 의원 딸의 최종합격 결과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 전사장은 "김 의원 딸과 또다른 청탁 대상자의 최종 합격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회장이 '잘 됐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내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 전사장은 2012년 KT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돼, 이 전 회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신임을 받아 'KT 2인자'로 불렸던 인물로, 2012년 KT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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