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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美 "韓, 지소미아 종료 생각 바꾸라"…日 조치 철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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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 김성은 기자] [the300]이론적으론 한국정부 결정으로 가능…사실상 日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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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는 발언을 27일(현지시간) 내놨다. 지소미아 복원은 이론상으론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하나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등을 돌이키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우리란 관측이다.

AFP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이 그 전까지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중국이 혜택을 보는 반면 동맹국들의 북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협정만료 90일 전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연장돼 온 협약이다. 협정만료일인 11월22일의 90일 전 시한이 지난 24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해 23일 일본 정부에 외교공식서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지소미아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약이다. 정부가 다시 복원을 결정하면 재연장 하는데 법률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대화 불응 등인만큼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시행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등 일본의 기존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복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한일간 평행선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낙연 총리 발언과 관련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나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같은 날 "양자를 관련 짓는 한국 측 주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역사인식과 관련한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내놓아 물의를 빚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정이라 정부가 다시 결정하면 복원이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일본의 조치가 있었던만큼 사실상 일본 정부가 먼저 물러서야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다희 , 김성은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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