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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원심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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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홍보 제한이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항소심 법원이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8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며 오히려 자치단체장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훨씬 크다"며 "업적 홍보 제한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가 아닌 선거 종사자 페이스북, 블로그에 업적 홍보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운동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나선 선거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상고 여부를 묻자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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