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경영권승계 청탁·말3마리에 달린 '국정농단 결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년여만에 내일 최종 사법판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뇌물땐 李 실형 선고 가능성

경영권승계도 재검토 불가피

말 구입비 뇌물 불인정땐

朴·崔 형량도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2년4개월만에, 또다른 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년6개월만에 최종 사법판단을 받는 것이다. 두 사람의 1ㆍ2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핵심은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느냐' 여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심 선고를 내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즉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사건 혐의와 관련있는 만큼 이 의견서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을 거쳐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의견도 많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 3마리에 달린 삼성의 운명

또 다른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지원금 중 말 3마리 구입비(보험료 명목 포함) 36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포함해 87억여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포함)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며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50억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감소하며 형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29일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