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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靑 "백색국가 제외 시행 강한 유감…역사 바꿔쓰는 건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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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와대는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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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와 경제 조치 연계시킨 장본인…韓 적대국 취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일본 고노 외무상이 전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이중적 행위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음으로 이 기간에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 이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마치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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