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측 “‘딸 채용 직접 청탁’ KT 사장 증언은 거짓”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모두 부인

KT에 딸을 부정 채용하는 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면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면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면서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성태 의원 측과 이석채 전 회장 측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