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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 수출규제 오늘부터 시행…"안보상의 조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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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규제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먹는 것과 목재 빼고는 거의 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만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고 7일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한 뒤 21일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수출 우대국인 A그룹에서 빠져나와 B그룹으로 강등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어디까지나 수출입상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뤄진 국내적 조치라고 재차 강변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한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 제품 수출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허용됐던 3년짜리 포괄허가는 없어집니다.

49개 항목, 4천8백여 개 품목이 일단 규제 대상인데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갖고 시비를 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여부는 빨라야 다음 달 말쯤 확인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도 한일 관계 최대의 문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한일 청구권 협정 등 국제법 위반 상태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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