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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 식품·목재 뺀 모든 제품 수출규제[日,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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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韓 백색국가 제외'강행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조치가 28일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제품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곤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만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3년에 1회만 심사를 받으면 됐던 '일반 포괄허가제'는 사라졌으며 개별허가를 받거나 기존 일반 포괄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 발언에 이어 곧바로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사실상 그 원인이 됐다는 점을 교묘하게 언급한 것이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한·일 양국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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