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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표결 수순 환영" vs "날치기 폭거·헌정사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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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에 여야 4당-한국당 표정 엇갈려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종민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설승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의결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의결에 반대한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가 오는 29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져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대치와 맞물려 정국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안건조정위의 선거법 조정안 의결을 환영한다"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한국당은 이후 절차에 성실히 응하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개특위가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 90일 활동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안건조정위 안건 회부 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표결할 수 없다는 뜻이지, 90일내에 안건조정위 표결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까지 정개특위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한국당의 행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해 여야 합의 정신을 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느냐"며 "조국에게 뺨 맞고 선거법으로 화풀이해서야 되겠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을 어기면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법이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힘으로 '날치기'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손익계산과 선거 공학에만 매몰돼 국회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눈앞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민주주의와 대화·타협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표결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보다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차질 없이 의결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안는 특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조정안 의결로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에 표결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당도 정개특위 선거법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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