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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첫째 낳으면 보험료 6개월 더 낸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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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가지 개혁안 합의

소득 없어 납부 중단 지역가입자

다시 가입 때 국가가 일부 지원

중앙일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의 텅 빈 신생아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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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자녀 출산 시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이 첫째 아이까지 확대된다. 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는 세 가지의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004년부터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이미 국가가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같은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현재 가입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미래세대 가입자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자칫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특위 개혁안에는 자녀를 낳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을 늘려주는 제안도 담겼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출산크레디트에 따라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커지게 된다. 지금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입자만 적용된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얹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연금특위 안은 첫째 아이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넘게 초저출산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진 국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연금특위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끊어지면서 연금 보험료를 안 내다(납부 예외자) 다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9% 가운데 절반(4.5%)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직장인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지원이 없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에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다 본인이 내고 있어 부담이 매우 크다. 결국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납부 예외자로 남은 사람이 많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지난 7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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