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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정농단` 29일 최종심 선고…2심서 엇갈린 뇌물액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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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당시 삼성에 경영권승계에 관련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 측이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인정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2심의 판단은 삼성그룹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가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계좌에 송금한 혐의도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횡령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법 위반이라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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