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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법 "박근혜 유죄부분 파기환송…무죄부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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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안채원 기자] [the L]"2심서 무죄판단한 알선수뢰죄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 선고해야"

머니투데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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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검찰이 2심에서 무죄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상고한 나머지 부분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기되는 부분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엔 알선수뢰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의 경우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판단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점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된 상고이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말한 내용 등을 적은 수첩에 적힌 내용 중 별도의 면담자가 박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불러줬다는 내용에 대해선 그 진술이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상고 이유가 된 업무수첩 내용은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동주, 송민경 (변호사), 안채원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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