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9일 전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직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부당한 대우를 하고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자신이 앓는 우울증 탓으로 돌리며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해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광주시청 일부 직원들은 A씨가 수년간 욕설과 갑질을 했다며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직원들은 A씨가 반복해서 욕설과 굴욕적 발언, 장애인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자 녹취해 기록했으며 한 직원은 A씨의 폭언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A씨의 비위 정도와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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